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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(27)
제1조
목적
제7조
국가시험 응시 요건
제8조
시험과목
제9조
합격자 결정 등
제10조
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
제11조
면허대장
제12조
면허증의 발급
제12조의2
실태 등의 신고
제12조의3
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
제12조의4
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
제12조의5
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
제13조
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
제14조
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
제15조
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
제15조의2
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
제16조
폐업 등의 신고
제17조
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
제18조
보수교육
제19조
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
제20조
보수교육 실시방법 등
제21조
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
제22조
면허증의 재발급 신청
제23조
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
제24조
면허증의 회수
제24조의2
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
제25조
수수료 등
제26조
규제의 재검토
목차
목차
총 27개 조문
제1조
제1조 목적
제7조
제7조 국가시험 응시 요건
제8조
제8조 시험과목
제9조
제9조 합격자 결정 등
제10조
제10조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
제11조
제11조 면허대장
제12조
제12조 면허증의 발급
제12조의2
제12조의2 실태 등의 신고
제12조의3
제12조의3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
제12조의4
제12조의4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
제12조의5
제12조의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
제13조
제13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
제14조
제14조 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
제15조
제15조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
제15조의2
제15조의2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
제16조
제16조 폐업 등의 신고
제17조
제17조 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
제18조
제18조 보수교육
제19조
제19조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
제20조
제20조 보수교육 실시방법 등
제21조
제21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
제22조
제22조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
제23조
제23조 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
제24조
제24조 면허증의 회수
제24조의2
제24조의2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
제25조
제25조 수수료 등
제26조
제26조 규제의 재검토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/
제14조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4조
조문 13 /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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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
제14조
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
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
제13조
에 따라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경업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<개정 2013.12.5>
1.
개설등록번호 및 개설등록 연월일
2.
개설자의 성명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
3.
안경업소의 명칭과 소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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